사회 전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강서·사하구청장 재판행

검찰,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여러 차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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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총선 전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청장은 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포함하면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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