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문제로 파산절차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도산기업들을 위해 예납금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파산절차의 경우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나 법원 비용으로 사용된다.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사건은 예납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해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은 1500만 원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개정 전에는 부채 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을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건의 경우 부채 규모에 따라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100억 원 이상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예납금 기준이 2000만 원 이상이었다. 그동안 부채규모가 크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은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 도산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의 개별적 변제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 부담이 적다.
법원 관계자는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