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실무협의회 첫 개최

정기적 회의 개최 합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13일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 △사업지별 특성에 따른 중점 검토 필요성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시행 등을 논의했다. 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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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는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정비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동안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학교의 과도한 지원요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면서 일조권, 소음·진동 등 다른 심의와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8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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