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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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혐의는 과거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안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억을 되살려보라며 변론 요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를 고의적 위증교사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방어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을 주문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어떤 선고가 나오든 사법부의 결정은 일단 존중되고 항소심 등 후속 사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5개 사건의 재판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가 야권의 겁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해야만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다. 민주당도 사법부 압박, 장외투쟁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멈추고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 입법·예산 심의 폭주와 탄핵 남발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여야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 대표도 공당을 사당화해 사법 위기를 모면하는 데 악용하면 역풍을 맞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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