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과거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안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억을 되살려보라며 변론 요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를 고의적 위증교사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방어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을 주문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어떤 선고가 나오든 사법부의 결정은 일단 존중되고 항소심 등 후속 사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5개 사건의 재판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가 야권의 겁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해야만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다. 민주당도 사법부 압박, 장외투쟁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멈추고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 입법·예산 심의 폭주와 탄핵 남발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여야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 대표도 공당을 사당화해 사법 위기를 모면하는 데 악용하면 역풍을 맞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