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고, 소진공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