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기집에 주차장 만들면 보조금

◎건교부 최고 3백만원… 지자체에 권고앞으로 자기 집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3백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주민들이 자기집 마당 등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범위 안에서 2백만∼3백만원씩 보조해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돼 구급차와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데다 이웃간의 마찰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민영주차장을 만들 때도 시설비를 융자해 주도록 지자체에 권장키로 했다.<성종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