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때 「대피권」 보장/작업중지 이유 불이익 없게 법적근거 마련/근로자 건강유지·증진지원 지침공표 추진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노사간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작업중지권」과 관련,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 보호조항을 신설했다.
물론 종전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노동단체등은 근로자의 작업중지및 대피권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 노사갈등의 불씨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개정법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으로부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대피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노조측에서 위촉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요청권을 부여, 위험상황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종전의 산업보건 정책이 직업병등 건강장해 예방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조치와 시책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는 물론 건강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까지 책임을 지고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등 적극적인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로사의 경우 주로 업무량 과다나 직업병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으로서 이는 직업병과 같이 작업시설의 공학적 개선이나 보호구 착용과 같은 종래의 작업환경 개선조치로는 예방할 수 없으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통해서만 예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88년부터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해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건강관련 서비스기관에 대해 건강증진운동 추진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미국도 「Healthy people 2000」이라는 국민건강 증진계획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분야별 목표를 설정,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침을 공표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교육·상담, 체육활동 편의제공 등 각종 지원시책을 수립중이다. 특히 올해안에 뇌·심혈관질환 등 과로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근로자에 대한 작업조건·직무분석·건강기록 등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지침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본, 미국과 같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종합건강증진 실천운동(THP)」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로자 5백인이상 사업장은 자율실시를 위한 기법 및 교재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