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진공,창업융자 요건강화 ‘물의’

◎모기업 지급보증범위 30대 대기업으로 제한/업계 “형평 어긋나” 반발벤처기업육성이 정부의 중점추진과제 임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지원자금의 융자요건을 강화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을 개정, 창업지원자금의 모기업 지급보증범위를 30대 대기업으로 제한시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를 이유로 창업지원자금을 창투사에 융자해 줄 때 허용하던 다른 창투사 및 모기업지급보증을 올해부터 금지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개정을 통해 타투자회사의 상호지급보증 또는 개별지급보증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모기업의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모기업의 범위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산총액 순위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기업으로 한정시켰다. 창업투자회사들은 이와관련, 지금껏 창업지원자금 부실사용의 예가 없었음에도 돌연 지급보증요건을 강화한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진공이 제1금융권의 예금만을 담보물로 인정하면 결국 융자코스트를 높여 창업자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기업지급보증범위를 30대대기업으로 한정시킨 조치는 중진공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됐을 정도로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진공은 지급보증규정 강화를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 및 환경변화로 인해 안정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업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상위기관임에도 모든 책임을 중진공으로 넘기고 있어 관련업계를 실망시키고 있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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