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당광고 피해보상 시효 10년으로 늘린다”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부당한 광고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런 방향으로 다듬어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개정안은 규정을 바꿔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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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아파트ㆍ상가 분양광고는 과장됐거나 잘못됐더라도 소비자가 법원에서 정확한 손해액을 주장하기 어렵다”라며 “입증책임이 완화되면 소비자가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최근 과장 광고 사건 증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소비자원도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시ㆍ광고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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