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원] 저소득층 재판비용 국고 보조

앞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행정재판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고, 소송 남용에 따른 낭비를 없애기 위해 소송청구인과 행정기관간의 화해가 적극 추진된다.대법원은 26일 서울 행정법원및 지방법원 행정재판부 부장판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 행정재판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소송구조 확충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사소송법(118조)이 규정한 소송구조를 행정소송에도 확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인지대등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재경부등 관계기관과 예산확보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노동·산재사건및 국가유공자사건, 가출소·가석방 관련 사건등을 우선 구조대상으로 정해 당사자의 소송구조 신청을 적극 접수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행정소송 남용으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 소송청구인과 행정기관간의 화해를 적극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화해유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판결도 간소하게 작성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사안이 경미한 행정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1심 행정재판 기간이 97년 평균 9.6개월이던 것이 98년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 평균 5개월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1심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32.8%로, 행정소송이 3심제로 변경되기 이전인 97년 고등법원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율 37.6%보다 4.8% 낮아졌다. /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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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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