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방송개혁위] 대기업.언론사등 위성방송업 허용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국내 위성방송 참여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姜元龍)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전체 지분의 33%까지 가능토록하는 안을 확정했다.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의 경우 보도,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하고, 이외 채널은 대기업 언론사는 100%, 외국자본은 33%까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안은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를 금지해왔다. 【박연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