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 해외의 대형로펌과 경쟁할 수 기반은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리사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목특허법률사무소와 이영필합동특허법률사무소의 합병을 통해 1일 `이&목특허법률사무소`로 새롭게 출발한 이영필 대표변리사(55)은 이번 합병이 2005년의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국내 특허업무 시장을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법률시장 개방 협상이 어떻게 발전할 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합병으로 변리사 60명 등 전체 인원 230명의 대형사무소로 탈바꿈 함으로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적재산권ㆍ상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는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영필특허사무소는 이영필 변리사가 지난 85년 8명의 변리사와 함께 설립한 후 90년 합동사무소로 확장했으며 지금은 각 분야별 전문 변리사 50명을 포함, 21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이영필 변리사는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제19회 변리사시험(82년)에 합격했으며 지난해 12월 중재학회가 수여하는 제8회 국제거래신용대상 개인부문을 수상하는 등 업계 리더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목특허사무소는 52년의 역사를 갖고 우수한 해외고객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양사는 이번 합병으로 국내 고객과 해외고객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안정된 성장기반을 마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이 대표변리사는 “특허업무에서 국내 변리사들은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현재 특허사무소의 대형화가 대세며 이&목특허사무소가 이런 경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