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메리츠화재 "C&重투자손실 공동책임" 제시에 채권단 거부

채권단 "분담비율 못 바꾼다"


C&중공업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앞으로 채권단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채권은행들은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30일 "대출채권과 선수금환급보증(RG)채권으로 채권성격을 구분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진행 중 신규 대출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메리츠화재도 순채권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가 내놓은 수정안의 골자는 C&중공업에 대한 자산실사를 진행하면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에 나서고 RG보증에 대해서는 메리츠화재와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은행들이 150억원의 긴급 자금을 먼저 지원하고 자산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워크아웃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은행들이 지원한 150억원에 대해 메리츠화재도 손실을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채권은행들은 메리츠화재가 자금지원 없이 RG발급만 하겠다고 주장하면 워크아웃이 지속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은행들은 "지원자금 분담비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메리츠화재의 부담을 다른 채권기관이 더 떠안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채권은행들은 "자금지원 의사가 없으면서 실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채권단을 소집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실사를 한다고 해서 자금지원 분담비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조기에 포기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사에 드는 비용도 상당할 뿐 아니라 실사 후 회생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메리츠화재로서는 입장이 더욱 곤란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C&중공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메리츠화재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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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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