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감초점] 건교위

4일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도공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이날 도공에 대한 국감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실태와 5조원에 육박하는 부채의 해결방안, 자회사에 대한 특혜 등이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이 제기한 경부고속도로 기흥주유소 운영권 문제는 이날 국감의 하일라이트였다. 기흥주유소 운영권 문제는 기흥주유소 공급권을 놓고 도공과 쌍용정유, 주유소 운영업체인 우림석유간 4년째 첨예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다. 李의원은 이와 관련 『도공이 의도적으로 재벌편에 서서 힘없는 중소기업을 짓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원칙에 근거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흥주유소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체 고속도로중 가장 많은 216억3,400만원에 달하고 순이익도 18억9,800만원에 이르는 알짜배기 주유소. 현재 쌍용이 우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도공이 우림에 낸 운영권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9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흥주유소 운영권자인 우림석유의 의사와 관계없이 쌍용정유를 쓰도록 한 것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시정명령을 내린데서 비롯됐다. 도공은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95년 9월 쌍용을 기흥주유소 공급자로 일방 지정했다. 이에대해 우림측은 쌍용과의 공급계약을 해약하고 현대정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그해 10월 도로공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고발함으로써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졌으며 법원은 결국 도공의 공정거래법위반을 인정, 우림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정공방 과정에서 쌍용이 도공을 상대로 기흥주유소 공급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소송 역시 1심에서는 협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쌍용의 공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내린 2심판결에서는 『쌍용을 공급업체로 지정한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는 도공이 2심판결 5개월 전에 나온 「도공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이다. 쌍용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도공은 2심판결 패소 후에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기흥주유소 공급권을 쌍용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李의원은 『도공이 고법패소후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도공이 쌍용과의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패소를 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李의원을 비롯해 국민회의 서한샘, 자민련 이재선(李在善),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의원등은 고속도로관리공단, 한도산업 등 도공 자회사들에 대한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수의원은 『고속도로관리공단, 도공종합감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등 3개 자회사의 임원 16명중 13명이 도공 출신』이라며 『이들은 퇴직금으로 평균 4억6,000만원을 받고 다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재선의원도 『도공의 퇴직자 설립사인 한도산업에 휴게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며 『특히 이들은 다른 휴게소운영업체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헤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노기태(盧基太)의원은 『도공의 부채가 97년말 현재 4조6,670억원에 이르는 것은 잘못된 자금조달과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며 경영개선을 촉구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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