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이미 급등한 지역으로 제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및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보다 높은지역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투기지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론,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함께 감안해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오늘 열리는 재경위와 내주 열리는 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투기지역 지정시 전국 소비자물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동시에 감안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투기지역을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이렇게 강화될 경우 실제 투기지역 지정은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보다는 부동산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이미 급등한 지역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