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전국민연금] 자영업자 내달 5일부터 소득신고

4월1일부터 전국민 연금확대 실시에 따라 1,047만명의 도시지역 자영자는 2월5일부터 3월13일까지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도시자영업자의 연금부담액과 절차를 알아본다.◇얼마나 내야 하나= 도시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이미 결정된 보험료율 3%를 적용할 경우 3만4,000원선이다. 월기준소득액은 변호사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과 의사는 360만원, 작가 등 독립연예인 323만원, 약사 등 의약품 소매업 158만원, 사설강습소 149만원, 한식당 147만원 등 110개 업종별로 산정됐다. 공시지가가 1급지인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과세자료상 사업소득액이 105만원인 사람의 경우 신고권장소득은 제과점업종별 소득기준 179만원에다 조정계수(개개인의 그 집단에서의 소득계층별 위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수)인 「1.07」 숫자(과세자료상 사업소득액 105만원 제과점 운영업자의 소득평균액 98만원)을 곱하면 192만원이 된다. 여기에 보험료율 3%를 곱하면 월보험료가 된다. 공시지가 3급지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과세자료상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중국음식점 업종별 기준소득 143만원이 그대로 권장소득으로 적용되고 보험료율 3% 적용에 따른 월 보험료를 계산하면 된다. ◇어떻게 내야 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선 통장을 통해 가입자 개개인별로 배부한 국민연금가입통지서와 표준소득월액 신고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개인별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을 반영한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한 뒤 2월5일부터 3월13일까지 통장이나 동사무소, 공단 지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신고시 자동이체 납부신청란에 표시를 하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올해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지역의 통장으로부터 가입통지서와 소득신고서를 받으면 되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단의 관할지사에 연락, 우편으로 가입통지서 등을 우송받아야 한다. 이사를 할 예정인 경우에도 통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신고서상에 이사갈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사업이나 취업 등으로 외지에 머물 때는 가족들이 대신 소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신정섭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