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연 환불거절 등 피해 조심하세요"

서울시 ‘공연관람 피해 경보’ 발령

-1~8월 피해접수 46건으로 지난해 대비 283% 증가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모씨는 지난 3월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 티켓을 10만원에 구매했다. 박 씨는 그러나 콘서트 당일에는 정작 공지했던 출연진 일부가 나오지 않는 등 약속처럼 공연이 진행되지 않아 기획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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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에서 공연이 취소되거나 출연자 변경, 환불 거절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8월 공연관람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283% 늘어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공연중지·취소와 예약한 좌석 미배정 등 당초 예매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52.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매 취소시 부당하게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가 32.6%(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안전 등 기타 피해가 15.2%(7건)였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매내역과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하거나 컴퓨터 화면을 캡쳐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환불 등을 요구할 때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화녹음이나 메일을 통해 입증자료를 남겨 놓아야 하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둘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내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공연 내용이 당초와 다를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 전액 환불과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환불할 때도 공연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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