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위] 수익률 허위. 과장기관 징계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투신사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들의 수익률 제시와 관련, 허위. 과장광고를 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이번주내에 징계가 내려진다.또 앞으로는 이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률을 제시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대변인은 11일 금감위 간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과장광고,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지되는 제시수익률은 목표수익률, 예상수익률, 기대수익률, 연환산수익률등 수익률 수준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상, 구두상 수익률 제시행위이다. 이를 위반하는 금융기관들은 각 금융권별 자율규제기구(협회)가 내리는 범칙금부과, 관련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받고 각 협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목표수익률 제시가 상품구성의 기본내용인 투신권의 스폿(SPOT)펀드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金대변인은 『이번주내에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였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허위. 과장 광고한 금융기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상수익률 제시에 따른 자체문책을 소홀히 한 감사에 대해서도 문책하겠다고 金대변인을 밝혔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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