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달청등 '中企제품 구매의무제' 안지킨다

감사원 "대기업 물품으로 교체 구매·사용실적도 부풀려"

조달청ㆍ국토관리청ㆍ대한주택공사ㆍSH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대기업 제품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달청ㆍ국토해양부 등은 중소기업 제품 사용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은 정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금액 중 일부를 중복 계산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엘리베이터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품목 53개 142건(803억원)에 대해 대기업과 계약했고 국토관리청은 지난해 레미콘ㆍ아스콘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해 계약, 시공업체가 대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는 지정된 공사용 자재 412개 품목 중 39개 품목만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후 운영했다. 조달청의 경우 지난해 실제 중소기업과의 계약실적이 14조6,057억원인데도 4조6,471억원이 많은 19조2528억원으로 부풀렸다.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은 정당한 계약실적보다 6,229억원을 과다 입력했다. 중소기업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19조2,528억원 중 9조3,097억원을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의 구매실적에 각각 포함해 국무회의에 중복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대기업인 A건설 등 15개 공사 원도급업체의 경우 68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185억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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