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가세법 개정] 전문직.담배사업자 20일까지 등록마감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담배 공급 및 수입업자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한다.4일 국세청은 사업자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전담창구를 설치, 신청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월 31일을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전국의 17만명에 이르는 담배소매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정정신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통해 일괄제출받도록 해 담배소매인들이 세무서에 직접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또는 정정, 신규사업자에 대한 납세지도·홍보, 각종 세무신고업무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소재 66개 세무서에 설치했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종전 세무서의 부과담당과가 처리하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중간예납, 특별소비세 신고 등 모두 12종의 세무신고서 접수가 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센터에서는 각종 신고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처리해 사업자별 신고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전산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목별 담당과는 종래 지역담당별로 처리하던 많은 업무에서 벗어나 불성실신고사업자의 정밀세무조사, 음성·탈루세원개발, 각종 과세자료에 대한 과세요건 현지확인 등 공평과세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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