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생등 개인과외 교습자도 신고해야

■ 종소세 신고요령주택월세수입도 대상… 전세는 제외 >>관련기사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납세자들은 자신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세수 사정이 예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무당국의 세수활동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성실한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본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작년 1년동안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근로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소득자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자는 작년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났고 자산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산합산 배우자,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이 폐지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년간의 월세 합계액에 대해 과세된다. 과세대상 월세주택은 ▲ 고급주택 ▲ 주택 4가구 이상 소유 ▲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도시지역 주택 2가구 ▲ 도시지역의 주택 3가구 등이다.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를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도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소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다. ■ 금융종합과세 3년만에 부활 금융종합과세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사업ㆍ근로ㆍ연금ㆍ부동산임대 소득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을 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15%)하고 나머지만 종합소득세율을 매긴다. 소득세율은 누진체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내렸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1억2,380만원 미만까지는 지난해 보다 세부담이 덜하다. 반대로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2억4,840만원이 넘는 경우에 분리과세(세율 30%)를 신청하는 것이 종합과세보다 세부담이 적다. ■ 종합소득 신고 누락할 경우 가산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을 누락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5(연간 18.2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ㆍ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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