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선관련 고소·고발 내년 2월까지 매듭

검찰은 20일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기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재개, 내년 2월말까지 모두 매듭짓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 고소ㆍ고발 사건은 이미 고소ㆍ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선기간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던 고소ㆍ고발인을 우선 소환조사 해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추이를 감안, 내년 2월말 새 대통령 취임 전에 모든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 고소ㆍ고발사건은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취하가 이뤄지면 즉각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검 집계결과 20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국의 대선사범은 모두 383명(구속 42명)으로 15대 대선이 치러졌던 97년 같은 시기의 260명(구속 22명)의 1.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입건된 선거사범은 전체의64.2%인 246명(구속 21명)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선거사범이 전체의 29.8%인 114명(구속 34명), 금전선거사범은 17.2%인 66명(구속 1명)을 각각 기록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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