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최고 6개월까지 가능/복지부

◎타인에 위해소지 있을땐 가족동의 없어도4월부터 심한 의식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남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정신병자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 동의 없이도 최고 6개월까지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입원이 남용되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제정, 31일자로 공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신병으로 인해 의식장애가 심하거나 ▲망상 또는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 당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극도로 흥분한 정신병 증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등 6가지 상황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했다. 또 이같은 6가지 상태의 원인이 되는 「정신병의 범주」로 ▲정신분열 상태 ▲기분장애중 조증상태 또는 우울상태 ▲술 또는 습관성 물질 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기타 정신병 상태 등 5가지로 제한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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