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기업 계열 SI업체 7곳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이 '을'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단가 후려치기,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요 대기업 계열 SI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적발해 7개사에 과징금 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 C&C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I&C(1억2,500만원), 현대오토에버(1억1,900만원), 롯데정보통신(3,600만원), KT DS(2,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화S&C와 아시아나IDT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SI업체들은 가격 후려치기, 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지연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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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운영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320만~1,500만원씩 내리는 '단가 후려치기'가 적발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 C&C는 불완전서면발급, 목적물수령증 미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도 동시에 드러났다.

신세계I&C는 '이마트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용역을 11개 하도급업체에 발주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300만~2,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대오토에버도 현대제철 시스템 교체 용역 등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보다 20만~1,100만원을 더 깎아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한화S&C는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최장 131일까지 지연해 지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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