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수사관 2000명 총장 상대 집단 소송

"기능직→수사관 전직시험 취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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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2,000여명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의 공고를 취소해달라며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2,057명은 지난 11일 "기능직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며 김 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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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능직 공무원을 검찰 수사관으로 전직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관은 범죄수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채용 과정에서부터 차별된다"며 "기능직을 내부시험만으로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이 전직(轉職)시험을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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