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법 제정안돼 피해 급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채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지 4개월이 넘었지만 대부업법이 국회에서 심의ㆍ통과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연초에 92개 주요 사채업자들의 영업행태와 약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끝낸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이자율 한도를 30∼90%선으로 정해 제출한 대부업법이 어렵게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대부업법의 관할문제를 들어 이를 보류한데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이후 통과시점은 물론 통과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사채업에 대해 대체로 60%선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주무부처가 제출한 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부당약관' 또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할지 기준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정이 표류하는 사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채업자의 이자율 및 상환조건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놔두고 자체 기준으로 제재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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