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가·오피스텔 후분양 연내시행

법률안 6월중 국회제출… 골조공사 3분의2 마쳐야

상가ㆍ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 분양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국회가 파행운영 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법률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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