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고객이라도 신용불량하면 증거금 내야
앞으로는 증권사의 개인고객도 신용도가 우수하면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법인고객이라도 불량하면 증거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고 예방과 신용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증거금 차등징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주식매입 대금의 40~50%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개인고객 증거금을 신용우량자에게는 면제해주고 불량고객에 대해서는 증거금률을 높이도록 했다.
또 법인고객 중 증거금 면제고객에 대해 신용심사실시 체계를 갖춰 이들이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증거금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상장(등록)주식수의 5% 이상 대량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증거금 징수와 함께 주문의 진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예방 등을 위해 고객이 요청할 경우 100% 증거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살 때 매매일을 포함해 3일 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내는 것으로 징수비율은 자율화돼 있다.
다만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 내에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거나 상장ㆍ등록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100%의 증거금을 내야 한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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