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7일]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이 주는 시사점

정부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담합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국 21개 항공사에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국내 LPG 가격담합 건에 대해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담합 또는 카르텔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해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번 집단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또 이번 집단소송 건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규모 산정이 쉽지 않고 항공사 담합 건은 피해 당사자인 화물운송업체들이 향후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소송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업계의 담합 또는 카르텔에 대한 경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담합에 대한 처벌이 무겁고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반 공산품은 물론 의약품과 심지어 아파트 가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담합현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비즈니스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미국에 과징금을 낸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 업체가 4개사나 들어 있고 과징금만도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집단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담합 또는 카르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담합 또는 카르텔이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인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일수록 공정거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담합 또는 카르텔 행위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독점법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수집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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