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국은행] "어음제도 장기적 폐지 바람직"

한국은행은 11일 국회 재경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신용수단으로서 경제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및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다만 어음거래는 기업들의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이므로 인위적으로 이를 폐지하면 기업들간의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어음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한은은 말했다. 한은은 보완책의 일환으로 어음부도시 적색거래처 등록 등 금융기관간 공동제재제도를 폐지해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을 받는 관행을 조성하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는 때부터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의 현금지급이 하도급거래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대금을정부기관이 직접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의 시정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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