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이후 빚독촉도이달부터 길거리뿐만 아니라 학교ㆍ공원ㆍ역ㆍ터미널ㆍ놀이동산 등 공공장소에서도 신용카드 회원모집이 금지된다. 또 오후9시부터 오전8시까지 카드빚을 받아내기 위해 회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길거리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길거리의 범위에 도로뿐만 아니라 학교ㆍ공원ㆍ역ㆍ터미널ㆍ놀이동산ㆍ전시관ㆍ운동장ㆍ경기장 등 공공장소 내 통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금지되는 불법ㆍ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의 범위에 폭행ㆍ협박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친인척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심야 채무독촉도 금지됐는데 심야의 범위는 오후9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확정됐다.
또 카드대금에 대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대금을 청구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했다.
카드사가 회원을 모집하면서 결제능력을 심사할 때 소득ㆍ재산ㆍ부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카드이용한도도 회원이 요청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책정하되 월평균 결제능력과 신용도ㆍ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