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억제책 영향…예금금리는 내려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가계대출금리는 오른 반면 예금금리는 내렸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7.34%로 전월(7.28%)에 비해 0.06%포인트 올라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소액대출금리(10.05%)는 전월과 같았고 예ㆍ적금담보대출금리(7.15%→6.95%)는 많이 내렸지만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금리(6.78%→6.79%)와 신용대출금리(8.05%→8.33%)는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책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자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전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은행의 수신평균금리(신규대출 기준)는 4.01%로 전월(4.02%)에 비해 내렸고 대출평균금리(당좌대출 제외)는 6.72%로 전월에 비해 0.05%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금리는 0.04%포인트 내렸다. 은행간 대출경쟁으로 중소기업대출금리(6.53%→6.50%)가 0.03%포인트 하락하고 대기업대출금리(6.35%→6.31%)도 차입수요 감소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