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들 PCT활용 기피 연간 500억 낭비

PCT는 출원서 1개로 전세계 제출가능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특허출원하면서 특허대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특허협력조약(PCTㆍPatent Cooperation Treaty)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매년 500여억원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에 특허출원을 할 때 출원 된 기술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PCT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날리고 있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PCT를 이용할 경우 미리 특허 여부를 알 수 있어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매년 33% 출원거절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특허출원동향을 보면 97년이후 평균 등록률이 67.4%에 그치고 있다. 출원한 건수 중 32.6%가 거절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특허심사는 다른 세계 모든 나라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0년 미국에 출원한 지적재산권은 5,705건으로 이중 64.3%인 3,673건만이 특허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0년 우리 기업 등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제출한 해외출원건수는 1만8,094건으로 미국에서의 특허거절 건수와 비교해볼 때 6,459건이 거절 된 것으로 알 수 있다. 1개국당 해외출원비용이 1,000만원에 달해 국내 출원인들은 연간 640억원 출원비용을 낭비한 꼴이다. 또 미국특허청의 연평균 거절률 32.6%를 고려할 경우 지난해 해외 출원건수 1만6,569건중 약 5,401건이 거절결정이 날 것으로 추정돼 540억원의 비용을 낭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CT출원 저조 국내 PCT국제출원은 지난 97년이후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2,318건을 기록하며 세계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PCT출원건수는 경쟁국 또는 경쟁 기업들에 비해 크게 저조해 지적재산권 경쟁력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익 특허청 출원과장은 "PCT출원 땐 해당 기구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고 만일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개별국가에 특허출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PCT 출원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PCT출원 1위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PCT출원이 81건에 머물렀고 LG전자는 71건, 포항제철은 14건, 하이닉스반도체는 3건에 그쳤다. 반면 외국 기업들의 경우 독일 지멘스가 1,259건을 PCT출원한 것을 비롯해 보쉬 678건, 네널란드 필립스 1,009건, 스웨덴 에릭슨 883건, 일본 마쓰시다 550건 등을 각각 출원했다. ◆PCT출원 필요성 PCT국제출원을 할 경우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해당 PCT출원인은 많은 비용이 드는 해외 출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하게 된다. 또 PCT출원시 1개 출원서로 전세계 지정국(현재 116개국)에 출원할 수 있으며 30개월까지 소요되는 기존 해외출원에 비해 최대 9개월이내에 당해 특허출원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기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특허권 확보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각국 국내단계 진입기한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기업들이 충분히 상업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CT란 1970년 워싱턴에서 체결돼 1978년 발효된 다자간 조약으로 여러 개의 별도 국내 특허출원 또는 지역특허출원을 제출하는 대신에 1개의 특허출원을 출원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로 한 조약이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 전세계 11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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