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환차손 자본계정에 편입」/개정회계기준 적용 유보

◎자기자본비율 급감 등 경영차질 방지/증감원 검토 증권감독원은 환율급등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기업들의 환차손으로 기업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을 우려, 개정된 외화환산 회계기준을 유보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초 증권감독원은 기업들이 환차손을 손익계정뿐 아니라 자본계정에서도 제외시켜달라는 건의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었다.  13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계기준의 재개정을 건의한 시점에서는 환율이 달러당 9백15원을 오르내렸으나 최근 달러당 1천원대까지 환율이 치솟는 등 사태가 심각해져 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감원 자체적으로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재정경제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유보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증감원의 실무자는 『이제와서 회계기준을 보완하면 국제회계기준과 어긋나는 점이 많아 회계제도의 신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기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정 회계기준을 유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지난해 회계기준을 개정하면서 외화환산손실을 손익계정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자본조정계정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환율급등으로 기업들의 환차손규모가 막대해져 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자본이 급격히 축소돼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등 기업경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경련, 상장사협의회 등은 외화부채가 현재 환율로 반영되는 만큼 취득원가를 적용시키는 자산계정에도 동시에 현재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을 대체해주는 방안 등을 증감원에 건의해놓고 있다.  증감원도 기업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회계기준을 재개정해서 환차손을 대체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보다는 개정된 회계기준의 적용을 유보하고 부채와 자산의 환차손 격차를 없애 기업의 자기자본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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