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4일부터
앞으로 국민연금과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가입ㆍ변경ㆍ탈퇴(상실)신고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중 한 곳에서 4대 사회보험의 가입ㆍ변경ㆍ탈퇴신고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사회보험 전산망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월4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의 가입ㆍ변경ㆍ탈퇴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ㆍ폐업사실증명원, 호적등(초)본, 납세증명 등의 첨부서류가 폐지된다.
보험가입자 중 공인전자인증을 받은 인터넷뱅킹 사용자 등은 보험가입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정보 조회, 전자민원신청 등을 하려면 인터넷 뱅킹 이용자처럼 공인전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확인ㆍ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4대 사회보험공단은 오는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같은 정보연계업무를 전담할 '정보연계센터' 개소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