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2곳의 개발계획이 다음달중 발표되는 대로 이들 지역을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또 신도시 개발예정지역내 토지를 올해 2차례 이상 거래하거나 미성년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ㆍ충청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말 착수하고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투기혐의자 선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투기조짐이 일고 있어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투기심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합동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발표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월중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기성 토지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계획발표에 앞서 투기성자금이 부동산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서울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2회 이상 취득ㆍ양도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서울 강남과 경기 부천ㆍ광명ㆍ수원 등 재건축 아파트추진지역의 최근 매매자료를 전산분석,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5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윈회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대전ㆍ충청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2만7,000여명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1,500여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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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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