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문화산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들

「21세기 산업」으로 불리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고 영화업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관련법률 7개를 제·개정했다.문화관광부는 이들 법률의 기본방향을 크게 재원조성, 세제지원등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문화산업 각분야의 창작, 영업활동의 자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존규제의 대폭적인 폐지 및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은 빠르면 이달말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며 해당 법률에 따라 공포 즉시 또는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올해부터 2003년까지 5,000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각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 세제지원을 한다. 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 유통전문회사, 문화상품 제작자 및 방송영상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문화산업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영화진흥법 개정=영화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영화진흥공사를 폐지, 민간주도의 영화진흥위원회를 신설한다.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출연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화배급업자를 영화업자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정=컴퓨터게임장업과 노래연습장업까지 포함하기 위해 제정. 음반·비디오물 제작자 등록시 시설요건 규정과 음반판매업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종래의 유기기구나 소프트웨어에 포함했던 게임물을 산업의 한 분야로 처음 인정, 육성한다. 이상 공포 3개월후 시행.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대기업및 언론사의 지역케이블TV 방송국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자본의 참여제한도 완화한다. 동일한 사업주체가 여러개의 지역 케이블TV 방송국 운영과 프로그램 공급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포즉시 시행.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돼 있던 신문 잡지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외국 정기간행물을 위성 등으로 전송받아 국내에서 인쇄, 배포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시행.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현행 출판물에 대한 납본의무를 만화·사진집·화보집·소설로 한정한다. 출판사의 등록취소 사유 중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 출판」을 「음란한 간행물 출판」으로 완화한다.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개정=외국간행물 수입업등록제를 폐지한다. 외국간행물 수입업체에 대한 포괄적 업무감독 조항을 삭제한다.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대상분야를 현행 모든 수입간행물에서 북한 및 반국가단체 발행 간행물과 만화·사진집·화보집·소설 및 잡지로 한정해 수입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상 공포즉시 시행. 【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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