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간접증명제로 전환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중고차 매매 등 거래시 확인하는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상대방이 제출하는 인감이 같은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상세히 가려야 한다.
인감전산화작업 완료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대신 정부가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공무원의 인감대조 책임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행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인감의 인형(印形)까지 대조하는 직접증명 방식을 간접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등 인감증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접증명 방식은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 프린터기로 복사해주기만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발급한 복사본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만 증명하게 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신청인이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행정기관이 본인 여부나 대리인 위임 여부만 판단하고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이 같은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도 돼 공무원의 인감 동일확인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현행 직접증명 방식은 신청인이 갖고 있는 인감과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이 같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본인 여부와 대리인 위임, 인감의 동일성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 신고된 인감과 신청인이 갖고 온 인감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기술상 한계로 이 방법이 실패하자 간접증명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달 중순 법제처의 법안심의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인감증명법을 개정해 내년 3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간접증명 방식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이 없어 국가의 인감대조 의무만 없애주고 국민들은 불편만 떠안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인감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관련 법률을 100여건이나 고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간접증명 방식으로라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 계도, 시험운영 기간 등을 거쳐 당사자들이 반드시 인감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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