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오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며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연도가 올해"라며 "이 원칙에서 단 한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27일 끝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에 들어가줘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한번 삐끗해서 시일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