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계업계 「건축사 공제조합」 추진

◎“시장개방대비 금융기관·보증기능 역할”/건축계,관련법 개정건의 내년 창립총회건축설계업계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의 전담금융기관 기능과 각종 보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건축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건설관련업계에서는 5개분야에서 공제조합이 설립돼 운영중이나 건축설계업계에는 공제조합이 전혀 없는 상태다. 18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와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선진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건축사 책임보상보험이 발달돼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이같은 보증기관이 마련돼 있지않아 앞으로 시장개방 대비차질은 물론 건축사들의 업무보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계에서는 우선 올해말까지 건축사법 개정건의를 통해 조합설립근거를 마련한다음, 공제조합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관 정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의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설립자금을 모집하고, 99년 상반기까지는 건축사공제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출자금조성은 ▲건축사들의 신규출자 ▲조합준비기간동안에 건축사들의 실적에 따라 출자금을 적립해두는 방안 ▲전국 건축사회 및 신협출자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9년초면 국내에도 건축사공제조합이 설립돼, 건축사들에 대한 제반보증업무·자금융자업무·공제업무·기타 금융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건축계의 이런 건축사공제조합 추진일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현행 건축사법에 건축사공제조합설립근거 규정이 명문화 돼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별도의 공제조합법을 입법화하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계에서는 현행 건축사법에 설립근거를 마련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건축사들의 반응이 얼마나 호의적일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 부분도 추진에 애로사항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산업분야에서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는 부문은 ▲종합건설업계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계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업계의 설비공제조합 ▲엔지니어링업계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기공사업계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다. 미국은 미국건축가협회 주관하에 직업배상책임보험 상품을 비롯 건축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상보험 9개가 있다. 영국과 독일도 전문직업 책임보험에 가입토록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조항은 없으나 신일본건축가협회나 일본건축사사무소연합회 등을 통하여 가입하고 있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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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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