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의 민영화 작업이 후유증을 불러오고 있다. 무선통신의 절대 강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유선통신의 독점 사업자인 KT의 지분 11.34%를 매입해 최대대주주가 됨으로써 독점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SKT의 주식매입과정은 법적 또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여러 말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비신사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KT민영화를 앞두고 시중에서는 자금동원능력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인수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렇게 될 경우 삼성의 경제력집중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측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 경영참여 의사가 없을 밝히고, 3%범위 내에서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매입 의사를 밝혔다. LG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SKT는 투자의사가 없는 듯이 연막을 피우다가 막판에 지분 매집에 나섬으로써 삼성은 단 1주의 주식도 차지하지 못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목표 지분에 못 미치게 됐다. 경영불참을 공언한 기업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단 1주도 못 사게 한 수법은 누가 뭐래도 설득력이 없다. 삼성전자는 주요 장비업체로서 KT의 경영에 참여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한 기업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까닭은 정통부의 주식매각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완전한 정부지분 매각을 유인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등장을 용인하는 방식의 매각방법을 택했다.
그러면서 민영화의 원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혼란은 이 같은 정통부의 이중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했다면 사전에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최대한도를 일정선에서 제한했어야 했다.
정통부는 뒤늦게 경영참여를 배제한다는 명분아래 SKT에 대해 이번에 매입한 지분의 6%정도를 매각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SKT와 KT의 상호보유지분을 맞교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최대주주인 SKT의 경영권을 배제하겠다고 하면서 SKT를 견제하기 위해 지분율이 3%미만인 LG나 대림산업 등에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의 이런 자세는 무원칙 할 뿐 아니라 전형적인 뒷북치기다.
유무선 통신의 통합기업으로서 SKT가 통신서비스 분야의 독과점기업임은 분명하나 KT만을 놓고 볼 때 지분율 11.34%를 독점적 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업종전문화 차원에서 SKT가 KT의 경영에 주도적막?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
독과점의 문제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대응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고치면 된다. 편법이나 관치적 발상으로 무리하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정통부는 KT경영권 논란에 대해 시중에선 정부와 SKT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