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환경부] 천연가스 버스구입땐 세혜택

내년부터 시내버스 업체가 천연가스(CNG) 버스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버스구입 보조금도 지원된다.환경부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정착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 생산될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8,500만∼9,000만원으로 현재의 경유버스에 비해 3,500만∼4,000만원 정도 비싸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이 버스를 구입하는 업체에는 대당 1,000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및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을 하고도 생기는 버스가격 차액분(대당 2,500만원)은 정부및 지자체 예산으로 66%(1,650만원)를 보조한다. 나머지 34%(850만원)의 경우, 천연가스 버스의 평균 운행기간(7년) 경유와 가스가격의 차액 등으로 충당케해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 따른 추가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천연가스 버스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소 확충을 위해 충전소업체에도 한 곳당 7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연5% 금리(3년거치 5년분할 상환)로 융자키로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및 버스업계와 협의, 2000년에 천연가스버스 1,500대, 충전소 30곳을 보급한 후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중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의 노후한 경유시내버스 5,000대를 교체하고 충전소 10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재홍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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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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