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주류업계] 새해벽두부터 경품 전쟁

연초부터 주류업체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경품공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사가 울며겨자먹기식인데다 실정법에 저촉, 논란의 여지가 적지않다.선공에 나선 것은 두산. 두산은 수원병점지구 32평형 아파트 3채를 비롯 모두 4억9,000여만원어치의 경품행사를 1일부터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진로는 5일부터 주택구입자금만 7억원에 달하는등 15억원어치의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처럼 고액의 경품제공이 가능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품제한 한도를 풀었기 때문이다. 일단 업체들은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뚜껑을 열어 아파트 한채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마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들인 돈만큼의 효과가 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나중에 뛰어든 진로의 경우 할 수 없이 시작했다는 인상이 짙다. 진로는 현재 화의인가를 받고 재기중이다. 많은 돈을 들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이 회사 관계자는 『경쟁사인 두산이 경품행사를 한다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부랴부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소주시장의 3위 업체인 보해소주측은 이같은 행사가 제살깎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업체들의 물량공세가 과도하다』며 『과잉경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법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품행사를 벌이거나 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두 소주업체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주최 대신 후원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주최건 후원이건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소비자에게는 당첨확률이 수백만분의 일에 불과하지만 업체에게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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