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리억제 증시 붕락막자” 고육책/정부 안정대책 의미·전망

◎“기업도산 우려” 주식투매 진정기대/“일반자금 유입·매수확충엔 역부족”/일부 실명제 보완 등 추가조치 요구투신·증권사 등의 자금지원을 통한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은 폭등하고 있는 시중 실세금리 진정을 통해 주식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식시장의 투기장세를 우려, 지난 94년2월 폐지했던 투신사 스폿펀드를 정부가 재개해 준 것은 어느정도의 주식투기를 묵인, 꺼져가는 주식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폭락의 주요인이 IMF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한 긴축 재정 및 한계기업 도산 우려감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중 실세금리가 안정되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투신사 및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 2조원의 국공채를 한국은행이 매입, 이를 전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실세 금리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투신사를 한국은행의 RP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과 같이 매수세력 실종에 따른 주가 붕락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포 국민투신 상무는 『이번 안정조치는 자금고갈로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된 투신사 및 은행들에 실탄을 제공한 것』이라며 『채권 및 주식 투자 여유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주가 및 실세 금리 하향 안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강창희 대우증권 상무 역시 『이번 조치로 급등하고 있는 시중 실세금리가 진정된다면 주식시장의 최대 악재중 하나인 고금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며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번 안정 조치로 일반 자금이 유입, 주식매수 기반이 확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 개발신탁 상품과 투신사의 신탁형 증권저축상품을 연기금 등 에 판매, 신규로 4조원의 자금을 확보해 이중 30%이상을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토록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비관론자들은 『불과 한달전에도 정부는 연기금에 주식 매수를 독려했으나 연기금은 매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주식매입을 미뤄왔다』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연기금이 이같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날 투신사 및 연기금 실무책임자들은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가입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10%가량의 확정 이자를 보장해 달라는 연기금 측의 요구로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서 투신사에 허용된 스폿펀드 역시 주식매수 자금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스폿펀드를 통해 적어도 2조원 가량의 주식매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증시여건에서 투기적 성격이 강한 스폿펀드에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폿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펀드의 성격상 개별종목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으나 IMF지원이후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업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스폿펀드에 일반자금이 유입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실세 금리 안정에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지만 붕괴 직전의 증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명제 보완 등을 통해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적극 유도하는 추가적인 종합 금융시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형기 기자> ◎안정대책 주요내용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통화를 보다 신축적으로 공급 ▲투신사 및 은행신탁계정이 보유한 통안증권 및 국공채중 2조원어치를 중도환매하고 은행 및 투신사는 이 자금을 전액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인수하도록 해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 ◇투신사의 유동성 지원체제 확립= 종금사(9월) 및 증권사(10월)에 이어 투신사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유동성 지원체제를 확립. ◇은행신탁계정의 주식매수기반 확충=개발신탁의 발행한도를 2조원 확대하고 신규 수탁액의 30% 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함.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 금리자유화=현행 90일미만 3%, 90일이상 4%인 신탁형 증권저축의 금리를 기간 및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며 총 매각대금의 30%이상을 주식매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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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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