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일반 사채업자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중개나 신용카드 연체대납을 하는 업자들도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대부업자가 대출을 해 줄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0일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사금융 이용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자료를 관련기관 등에 배포했다. 그 주요내용을 질의ㆍ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대부업의 등록대상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잔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명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대출은 하지 않고 상호저축은행 등 대출중개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나.
▲대출중개도 대부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
▲연체대납업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신용카드 연체대납 시 신용카드를 제공받는 것은 여전법 위반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면서 협박과 폭언을 하고 있다면 법상 처벌이 가능한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취급수수료 역시 이자에 포함되어 이자율 제한을 받나.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은 모두 대부와 관련해 받는 이자롤 간주해 이자율의 제한대상이 된다. 단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업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나.
▲2003년 1월26일까지 영업을 폐지한다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03년 1월27일 현재 대부업 등록대상이 된다면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후 영업폐지 신고절차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해당 대부업자의 관할 시ㆍ도나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