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장 벤젠 노출기준 10배 강화

노동부, 내년 7월부터 선진국수준으로 노동부는 8일 벤젠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직업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벤젠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10ppm에서 선진국 수준인 1ppm으로 10배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벤젠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작업장을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벤젠을 제조하는 2개 사업장과 벤젠을 사용하는 71개 사업장 가운데 개정된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10개소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 줄 방침이다. 벤젠은 합성고무, 합성섬유, 유기염료, 의약품, 폭약 등의 원료와 방충제, 방부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흡입하면 정상적인 혈액세포가 생성되지 않아 빈혈과 내출혈,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벤젠을 취급하는 D산업의 50대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국내에서는 그동안 모두 10명의 벤젠 직업병 환자가 발생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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