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1년이상 체납자 재산압류

소득있는데도 체납시…연금공단 체납처분 강화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동차,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압류 당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장기 체납을 방치할 경우 징수권 소멸(소멸시효 체납 후 3년)로 가입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고, 사업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과세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38만9,000여명을 우선 압류 대상으로 분류,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689명), 건축사(682명), 의사(575명), 한의사(472명), 수의사(172명), 세무ㆍ회계사(70명), 변호사(69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816명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91만여명(6월말 현재) 중 전액 미납자 143만명 등 365만명(도시 246만8,000명, 농ㆍ어촌 118만4,000명)이 모두 1조3,013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누적 체납액 1조7,302억원의 75.2%에 해당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체납 후 3년이 경과해 체납 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면 노후 급여지급 시기가 늦춰지고 수령액도 적어져 가입자 불이익이 크다"면서 "지난 99년4월 도시자영업자 연금적용 이후 2년6개월이 지나 연금제도 정착 차원에서 체납처분(압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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