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 부실債상각률 대폭상향

워크아웃기업 50%·일반 부도기업 80%로 투자신탁운용사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 상각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행 원금의 20%만 상각하기로 돼 있는 워크아웃기업 채권의 경우 50%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반 부도기업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이들 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실채권에 대한 시장가격이 펀드에 바로 반영되게 돼 부실채권상각률이 너무 낮아 집중 환매되거나 실제로 부도가 나 큰 손실이 발생하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던 문제점들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실적배당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 상각비율을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투신사는 그동안 해당 펀드의 급격한 수익률 하락과 이로 인한 투자자의 동요를 우려해 부실채권에 대해 보수적인 상각률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도록 돼 있는 투신사는 만기가 돌아온 투기채 펀드의 손실을 판매사인 은행 혹은 증권사와 함께 떠안고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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