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표 널리 알려지기전 도용 "무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 상표를 도용했다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유영일 부장판사는 9일 B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선글라스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원모(35)씨에 대해 “B상표가 유망 브랜드로 주목 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의류시장 매출은 연간 17조원에 달했고 4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한 여성 브랜드만 30여개에 달했는데 당시 B상표는 신규 성장브랜드는 아니었다”며 “또 탄생 10개월 만에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류제조업체인 A사는 B상표에 대해 지난 2001년 8월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지난해 10월초 상표등록을 마쳤다. A사는 상표등록 완료에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서 청소년과 여성을 겨냥한 브랜드 발표회를 열었으며, 그 뒤 연말까지 전국에 15개 매장을 개설하고 주로 TV 간접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는 가운데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씨는 A사보다 늦은 지난해 2월 선글라스, 가방, 머리띠 등에 같은 상표를 등록 출원하려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당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상표로 선글라스와 가방 1,670개를 팔아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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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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