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들이 해당지역 건축기준 설정

서울시 `주민협정제도' 시행

으로 서울 시내 고급 단독주택가에 3층 이상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를 짓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건축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하는`주민협정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협정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내년 하반기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일정 구역 주민들이 50%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해당구역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건축기준을 정하면 다시 80% 동의를 얻어 주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1∼2층 고급단독 주택가에 3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가 들어서면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주민 스스로 해당 구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기준을 만들어 규제할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담 허물기나 건물 외벽의 재질, 발코니 모양, 가로수 종류, 건물층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건축기준은 일종의 `특별조례'와 같은 개념으로 적용돼 주민들이자체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강제력을 갖게 된다. 시는 우선 평창동, 장충동, 성북동 등 고급 주택가나 북촌사업지구, 인사동 문화지구 등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주민들이 `주민협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기준을 만드는 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건축기준을 정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급주택가였던 서초구 반포4동 서래마을의 경우 기존 주택을 허물고 6∼7층짜리 고급빌라가 대거 들어서면서 본래 주택가의 모습을 잃어버린데다분양조차 안돼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경우 자기 땅을 팔 때조차도 계약서에 땅을 산 사람이 몇 층건물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적는다"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2001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14만6천건 중 2만6천여건이 양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다세대 또는 빌라를 지어 이웃간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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